5·18관련자 147명 검찰 직권 재심 신청에 ‘144명 무죄’

입력 2023-06-18 11:0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147명에 대한 재심을 광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해 이를 통해 14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21년 5월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못한 시민 147명에 대한 재심을 광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해 이를 통해 최근까지 14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A씨(66)와 B씨(63)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980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10월17∼20일 사이 헌법 개정안 반대 인쇄물을 제작·배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전두환은 이 땅의 민주주의에 칼을 박으려 하고 있다. 우리가 국민 투표하는 것은 전두환 반민족 독재정권을 방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쇄물을 유포했다.

B씨도 1980년 5월 대학생 시절 전두환 화형식을 하고, 집회에서 구호를 선창한 혐의 등으로 198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당시 혐의가 (당시 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당시 전두환 등 군부의 행위는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형법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현재까지 127건 147명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이날까지 무죄가 확정된 이는 144명이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