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퍽퍽…‘흡연단속’ 보건소 여직원 때린 50대

입력 2023-06-17 07:16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공원에서 흡연 단속 중인 보건소 여성 직원을 폭행하는 50대 남성. KBS 보도화면 캡처

흡연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보건소 직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쯤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 단속원인 B씨가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불만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공원에서 흡연 단속 중인 보건소 여성 직원을 폭행하는 50대 남성. KBS 보도화면 캡처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공원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목격한 한 시민은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했다”고 KBS에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공원에서 흡연 단속 중인 보건소 여성 직원을 폭행하는 50대 남성. KBS 보도화면 캡처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B씨는 이 일을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천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193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방해’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