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구박당해도…6살 아들 “엄마 벌주지 마세요”

입력 2023-06-16 22:5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4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6)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로 B군을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15일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B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그해 1∼2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는 목격자가 A씨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만 있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자주 맞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