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매입자 꼬드겨 대출 사기…11억 편취 일당 검거

입력 2023-06-16 19:57
최현규 기자

부동산 소유주에게 넘겨받은 정보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약 11억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동산 소유주들은 대부분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일당을 꾸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부동산 건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11억20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 상담원 B씨, 수거책 C·D씨는 각자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부동산 정보를 주면 대신 서류 작업을 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깡통전세’ 주택 매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갭투자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부동산 정보를 넘겨받아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꾸몄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전입 재등록 신고서 등을 위조해 임차인을 다른 주소지로 임의 전출시키는 방식이었다.

이후 수거책 역할을 한 C씨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출업체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전달해 주며,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B씨와 C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이후 일당과 협조해 도망쳤던 A씨를 검거해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을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