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김재형 전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이 참여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 위원들은 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법개정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디지털컨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2년 설정 등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장관은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며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