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법무부 민법개정위 출범

입력 2023-06-16 17:05
법무부가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법무부 제공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김재형 전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이 참여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 위원들은 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법개정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디지털컨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2년 설정 등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장관은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며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