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대신 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는 낙서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범행한 날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해 국가적 치욕을 겪은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로 불린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