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동식)는 16일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다.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등을 신고 받고 2주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 8월 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는다.
2019년 11월 처음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를 겪으며 임금 체불과 항공기 임대료 체납 등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지난달 초 국제선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국내선 운항도 전면 중단했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JK위더스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결국 경영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가 불가하다며 지난달 2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최종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