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 절차 밟는다

입력 2023-06-16 15:20
2019년 플라이강원 제1호 여객기 도입 축하행사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동식)는 16일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별도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다.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등을 신고 받고 2주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 8월 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는다.

2019년 11월 처음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를 겪으며 임금 체불과 항공기 임대료 체납 등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지난달 초 국제선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국내선 운항도 전면 중단했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JK위더스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결국 경영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가 불가하다며 지난달 2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최종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