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신 인도 통보에 무응답…“무연고 사망자로 처리”

입력 2023-06-16 14:43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19일 강화도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 화장하기로 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현재까지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9일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6월 16일 15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입장을 남북 통신선으로 신속히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인도 의사를 알렸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결국 해당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 화장했다.

정부의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신을 발견했을 땐 북한에 통지 후 인도하게 돼 있고, 북측이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해 안장한다.

정부는 2010년 이후 북한 주민 추정 시신 총 23구를 북측에 인도했다. 가장 최근 인도는 2019년 11월이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