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2살 방치해 살해한 母…“집엔 빈 소주병 30개”

입력 2023-06-16 14:35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4)가 지난 2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엄마가 외박하는 사이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돼 숨진 2살 아들의 사망 당시 자택 사진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아들 B군(2)이 숨졌을 당시 모습과 자택 사진을 공개했다.

상의만 입은 채 천장을 본 상태로 숨진 B군의 얼굴과 몸 부위는 변색된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구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다.

당시 B군은 키 75㎝, 몸무게 7㎏으로 또래 평균보다 발육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주거지 상황을 보면 거실에 30병 가량의 빈 소주병이 있었고 밥솥에는 누렇게 변한 밥이 있어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 보인다”며 “냉장고 상태도 참혹했고 싱크대에는 전혀 정리되지 않은 설거짓거리가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과 전문의 소견으로도 또래 평균보다 발육이 좋지 않은 B군은 62시간 넘게 극한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다”며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봤을 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군을 방에 혼자 둔 채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던 B군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B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아이만 혼자 둔 채로 A씨는 PC방 등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지난해 1월 집을 나간 이후 아들을 혼자 키워왔다. 아들만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집을 비우던 A씨는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외박도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최근 1년간 60차례나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

B군은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해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으며, 출생 후 영유아 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