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서 2500원 빠지나…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6-16 11:11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만이다.

현재 KBS의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바꿨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지만, 이번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비규제 이슈로 분류해 규제심사 절차 역시 생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열흘 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곧바로 방통위 의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구도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금과 같은 추진 속도라면 7월 중순 쯤 공포가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달간 TV 수신료 통합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95%를 넘자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조치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