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 기준 3명서 2명으로 낮추고 혜택 확대

입력 2023-06-16 10:48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격 기준 확대에 따라 부산지역 13만2000여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 대상이던 기존 2만 5000여 가구가 15만 7000여 가구로 늘어난다.

혜택도 늘였다.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체육회관 이용료 50% 감면과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도 줄인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두 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한다. 또 다자녀가정의 할인 혜택을 위해 발급해 온 가족사랑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자녀 우대 참여 업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부산 지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올 10월 중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을 위한 새로운 가족사랑 카드 발급 개시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