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단속카메라에…한 곳서 매일 오토바이 22대꼴 걸렸다

입력 2023-06-16 10:29
후면단속카메라 장비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새로 도입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후면단속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서울 시내 한 곳에서만 하루 2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뒷면에만 번호판이 있어 앞쪽에서 찍는 기존 단속카메라로는 단속할 수 없었다. 후면단속카메라는 뒷 번호판을 감지해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장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51일간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모두 2636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42.1%(1111대)가 이륜차였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오토바이가 하루 21.8대꼴로 적발된 셈이다.

오토바이 1111대 중 92.2%(1024대)의 적발 사유는 속도위반이었다. 신호위반은 7.8%(87건)에 그쳤다.

반면 사륜차는 신호위반 963대(63.1%), 속도위반 562대(36.9%)로 신호위반이 더 많았다. 속도와 신호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집계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3일 중랑구 상봉동 상봉지하차도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올해 서울 영등포·종로·동대문·관악·동작구에 후면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전정보공개·행정예고 차원에서 후면단속장비 등 각종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설치예정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