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가담한 공범 2명 구속

입력 2023-06-16 09:50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유치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 주모·김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H투자건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2명을 15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 주모(50)씨와 김모(4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씨와 김씨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주변 의사들에게 라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라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이자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김씨는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하며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았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은행원 김씨는 라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주씨와 김씨의 구속으로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주범 라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장모(36)·박모(38)·조모(42)씨도 지난 1일 구속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