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으로 시각장애 등을 앓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의왕시 주거지에서 80대 노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동이 불편하고 시각장애를 앓는 모친을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자신이 혼자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약 9년간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라면서도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도 A씨의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