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 길 열어준 법원…반대 단체 ‘즉각 반발’

입력 2023-06-15 18:56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표와 인권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뉴시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인회가 15일 대구지법 민사20부(엄성환 부장판사)의 퀴어문화축제 금지집회 가처분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는 약속했던 행정처리 없이 퀴어 측의 말만 듣고 가처분을 기각했다”며 “퀴어 측과 법률대리인은 13일 저녁까지 중부경찰서에 정정신고를 하고 보충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법정에서 약속했다. 그런데 중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집회신고를 변경하지 않았다. 재판장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각 처분과 별도로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부스 설치는 아직도 중구청에 도로 일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019년과 2022년 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동성애자의 인권,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코로나 이후 회복에 힘쓰는 상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과태료 내면 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 4개 단체는 지난 7일 “퀴어문화축제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며 주최 측 관계자 3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두고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동성로 상인회와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