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도입하기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출처를 표기하고 안면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역내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을 시작했다.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규제는 2026년쯤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협상안에는 챗GPT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가 콘텐츠에 데이터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별 인종 종교 등 민감 정보를 사용한 생체 인식과 프로파일링이나 위치, 과거 범죄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찰의 예방 치안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세부 규제 방법에 대한 각 측의 의견이 달라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면인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위나 이사회는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규제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활발하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코네티컷)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의원은 이날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생성형 AI의 답변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는 연방 또는 주 법원에 AI 기업을 고소할 수 있게 된다.
홀리 의원은 성명에서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이 소송할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AI의 규칙을 정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