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이 선수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서울 마포구 연맹 회의실에서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V리그 남자부 OK금융그룹의 아포짓 스파이커이자 국가대표 출신 조재성은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최초 병역판정에서 1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피부과 질환을 사유로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 질병을 이유로 연기했다. 2019년 10월에 또 질병을 이유로 3급을 받자 학점은행제 수강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2020년 12월 병역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뇌전증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2022년 2월 9일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았다.
KOVO는 당초 제명을 고려했으나, 여러 상황을 살펴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재성은 2028년 6월 14일까지 선수 활동이 금지된다.
KOVO는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 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OK금융그룹에는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조재성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