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동료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50분 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동료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저질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