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女 협박·성폭행, 10대…“사춘기 반항심” 선처 호소

입력 2023-06-15 17:42
국민일보 DB

만남 요구를 거부한 또래 여성을 친구 집으로 불러내 협박,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9월쯤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를 통해 B양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B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A군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A군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A군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이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분노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A군을 향해 “앉은 자세 좀 봐라.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라며 지적한 뒤 “한국이 아니라면 총을 쏘고 싶다. 악질이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