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수차례 매매하고 재배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가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안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3인조 그룹 멤버인 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씨에게 대마를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씨는 또한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이 곳에서 한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이용한 대마의 양에 비춰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마를 개인적으로 흡연했을 뿐 유통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공범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월 안씨를 비롯해 재벌가 3세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17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했으며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