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실 검증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졸업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학원(국민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국민대가 일부 비판받았다고 해도 원고(졸업생)들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 저해가 사회적 평가 저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대학교가 졸업생에게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평가로 졸업생들의 감정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동문 비대위는 졸업생 113명 명의로 2021년 11월 1명당 30만원씩 총 339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등 검증과정을 다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거부했다.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