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부실검증”…졸업생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23-06-15 17:05 수정 2023-06-15 17:07
김건희 여사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실 검증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졸업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학원(국민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국민대가 일부 비판받았다고 해도 원고(졸업생)들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 저해가 사회적 평가 저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대학교가 졸업생에게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평가로 졸업생들의 감정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지난해 8월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동문 비대위는 졸업생 113명 명의로 2021년 11월 1명당 30만원씩 총 339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등 검증과정을 다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거부했다.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