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대조를 통해 15년 전 저지른 성폭행이 드러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2008년 6월 20일쯤 사촌 동생 B씨와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C씨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저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인 B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도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A씨가 다른 성범죄로 지난해 경찰에 붙잡히면서 DNA가 확보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조로 15년 전 사건 DNA와 같음이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5년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던 (당시) 법률이 적용돼 형량에 반영됐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