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23년 만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의 1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령 단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3771개(33.7%) 단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의 25.1%의 2809개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했을 때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단체로 나타났다. 등록 단체 전체의 4분의 1이 활동하지 않는 셈이다. 특히 1948개는 등록된 주소지에 없거나 관계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선 관보 게재나 청문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861개 단체는 활동이 어려운 만큼 자진 말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962개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아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등록요건을 보완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중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충족 단체 중 보조금을 받은 단체도 지난 10년 사이 212개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무소 소재지·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비영리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2004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전수조사다. 또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한 강원·경기·대전·전북에 등록된 단체 4382개는 제외하고 진행됐다.
비영리단체는 민간단체 중 요건을 갖춰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다.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비영리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총 160억원 수준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비영리단체도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단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사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는 비영리단체 등록요건과 운영 여부를 실시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에 도입할 예정이다. 5년 또는 10년 간격으로 전수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주기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을 법령에 담는 것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