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구인난 인력다툼이 이웃 살인까지…5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6-15 16:44
국민일보 DB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로 다투다 동네 이웃을 살해한 A씨(51)와 시체 유기를 도운 외국인 근로자 B씨(26)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1)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마을 농경지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C씨를 농기구로 때려 숨지자, 시신을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유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내기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달라’는 C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를 계기로 C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26) 도움을 받아 C씨 시신을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17일 C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A씨는 대전으로 도주했지만, 이틀 만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모내기 시점에 감정이 고조돼 싸움으로 번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