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23시간 감금하고 흉기로 자해한 20대

입력 2023-06-15 16:03 수정 2023-06-15 16:10
국민일보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23시간 넘게 집에 가두고 흉기로 자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19)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별 통보 후 자택을 나가던 B씨를 강제로 끌고 들어와 “헤어지면 죽겠다”고 말했다.

A씨는 “너 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얼굴을 3∼4차례 그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 전까지 23시간가량 갇혀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 조사관의 양형 조사 때는 합당한 처벌을 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