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는 전처의 말을 듣고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굉장히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찔렀고 그다음 한 번 더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살인 범죄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전처인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의 지인 C씨에게 감금,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C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매일 반성문은 쓰고 있으나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