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인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 부근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달 1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