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공급 다투다 이웃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6-15 14:58 수정 2023-09-17 15:37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동네 이웃을 살해한 50대 농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마을 들녘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B씨를 농기구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외국인 인력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모내기 작업에 일꾼을 보내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 씨는 평소 사용하던 농기구로 B씨를 숨지게 한 뒤 물차 짐칸에 시신을 검은 비닐로 덮어놓았다가 4㎞ 떨어진 공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후 B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A씨는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이틀 만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시신을 유기할 때 평소 친분이 있었던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C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C씨도 A씨와 함께 구속기소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는 해마다 농번기에 200명~3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되고 있지만, 고령화된 농촌 마을의 인력난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인력 공급문제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둘러 모내기를 마무리하려는 욕심이 화를 불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