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상 좋대서…” 양귀비 몰래 키운 18명 검거

입력 2023-06-15 14:53
양귀비 불법 재배 모습. 부산해경 제공

바닷가 마을의 주거지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불법으로 재배하던 주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70대 A씨 등 18명을 양귀비를 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 증가 추세에 지난 4월부터 어촌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양귀비 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3개 마을의 주거지, 화분, 텃밭 등에서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를 묶어 놓는 등의 수법으로 양귀비를 적게는 4주에서 많게는 83주까지 재배하던 주민들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이 재배하던 양귀비 274주는 압수해 폐기했고, 마을 일대에 자연적으로 자란 것으로 보이는 양귀비도 모두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매년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올 7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은 “검거된 주민 대부분이 60∼80대 어르신들로, 양귀비가 민간요법에 좋다고 하니 소량으로 재배했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