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와 입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인재)는 범인도피방조 및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모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루는 박씨가 운전했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루가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박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이루가 박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됐고,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이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