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농지에 비포장 비료를 무단으로 살포한 업체가 적발됐다.
세종시는 장군면 금암리의 한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비포장 비료를 모두 수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근에 대학가·원룸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이 농경지는 지난달 거름이 살포돼 악취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이다.
시는 CCTV 조회 및 차량 운전자 탐문을 실시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 축사 가축분뇨 반출 여부, 축산 관련 차량의 GPS 확인 등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농경지에 살포된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료 제조사업장은 퇴비로 반출된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는 비료관리법의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아산시에 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김회산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반출처 확인 등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적정하게 살포된 퇴비를 전량 수거할 수 있었다”며 “타 지자체에서 들여오는 가축분뇨나 퇴비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