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개 종목 하한가’ 의혹 카페 운영자 출국금지

입력 2023-06-15 12:32
서울남부지검 전경.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동반 폭락한 상황과 관련해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출국금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전날 낮 12시를 전후해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5개 종목 주가가 급작스럽게 하한가로 추락한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 왔다고 한다.

강씨는 이번 하한가는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도 글을 올려 “두 딸을 비롯해 큰 누나, 작은 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자신의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의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한편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5개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풍문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시세조종 의혹에 선을 그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