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 개시

입력 2023-06-15 11:35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인천시는 15일부터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금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가구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6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달 편성했다.

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연 1.2∼2.1%의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1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실비로 월세금을 지원한다. 이를 신청하려면 민간 주택에 입주한 뒤 월세금을 1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시로부터 1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일 전 이미 입주한 피해자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같은 지원을 받는다.

이들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모두 인천시민으로만 한정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사업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이날부터 시 주택정책과로 문의 또는 신청이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