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복역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정오쯤 청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충북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A씨 신고로 경찰과 소방서 직원, 군인들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법원을 찾은 민원인을 포함해 500여 명이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하며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거짓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절도)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지만 이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를 주면 나중에 대금을 보내주겠다”며 금은방 업주 등을 속여 3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고 허위 신고로 인해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피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