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도민 불편 해소” 경남 애로 해소 우수 2건 선정

입력 2023-06-15 10:38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올해 ‘1분기 적극 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제출 과제 5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고 그중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97건의 사례 중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남도는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도와 창원시의 2건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도는 주요 도정 과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 이번 우수사례 선정 등의 결과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우수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와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도와 창원시 사례가 각각 1건씩 선정됐다.

도 해양항만과는 통영항의 빠른 조류와 어선감소추세, 항해장비 발달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박 속력 제한 고시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선박사고 예방 사례가 선정됐다.

창원시 진해구 차량등록과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사실인정서 발급 시 불필요한 인우보증을 면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 외 사천시의 ‘본 건축물에서 100m 이내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한 시 조례를 개정해 300m 거리까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남해군은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귀농귀촌인들의 마을회 가입 장벽을 완화 했다.

또 합천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자체 감경 기준 마련으로 주민 불만은 줄이면서 징수율을 올린 사례’가 주민 편익 증진 분야 규제혁신 신규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해 적극개선해 나가면 도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과 다른 도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