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북구 산격동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신호등과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한때 고장 나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 통제를 했다. 신호등은 4시간여만에 복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