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창문을 통해 옆 방에 묵고 있던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24분쯤 김포 통진읍 한 모텔에 투숙하며 옆 호실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모텔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텔 인근 폐가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모텔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쳐 멀리 달아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