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4월 21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할 당시 ‘폭행’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B씨가 항문을 다치고 배변 기능 장애까지 얻은 것을 파악하고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장애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검찰은 또 A씨가 간병인으로 일한 요양병원의 병원장(56)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은 B씨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병상에 까는 용도의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고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