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용석이 허위 고소 종용…합의금 5억 받는다고”

입력 2023-06-15 10:08 수정 2023-06-15 11:35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도도맘’이란 별명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씨는 “네,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시켰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변호사와 김씨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 등의 말을 하며 허위 고소를 하도록 설득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강씨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