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서울대 항소’ 조국에 “너무 뻔뻔해… 끝까지”

입력 2023-06-15 10:05 수정 2023-06-15 13:12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뉴시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서울대 징계위원회 파면 의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너무 뻔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14일 CBS라디오에 나와 ‘조 전 장관의 파면 의결 불복을 어떻게 보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진 교수는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이전 이런 징계를 받았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딸이) 위조문서로 부정입학한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는) ‘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었을 때 만든 당헌에는 ‘기소만 당하면 출당시킨다’는 것이 들어 있다”며 “이것도 무죄추정 원칙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무죄추정 원칙)과 상관없이 모든 기관은 나름의 윤리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을 향해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반성하고 사과 없이 끝까지 잡아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진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는 (서울대가) 눈치를 봐서 (징계위를) 못 열었다”며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6개월이 걸렸고, 조 전 장관은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3심까지 가면서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서울대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을 지난 13일 파면키로 했다. 파면은 징계위가 국립대 교수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간 국립대 교수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 절반을 못 받는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불복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반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