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들…집행유예

입력 2023-06-15 09:43 수정 2023-06-15 09:44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아파트 동 대표 2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지역 아파트 동 대표들로 2021년 11월 입주자 대표인 C씨가 한전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신들을 모함한다고 의심해 C씨의 사적인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험담이 담긴 것이 확인되자 이들은 C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C씨를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C씨가 약식기소되자 마치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몰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