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아플때 걱정없이 편히 쉬도록 최선”

입력 2023-06-14 18:11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3일 상병(상해와 질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청에서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몸이 아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과 연계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하루 4만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시와 건강보험공단, 유관기관·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