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7명 사상’ 만취운전 세종 공무원…2심 징역 2년

입력 2023-06-14 16:57
국민일보 DB

만취 운전으로 일가족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다소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39)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인 위험운전치사 유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낮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서 있던 B씨(62)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단속. 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42·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 B씨와 어린이 3명을 포함해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당시 차량의 속도를 줄인 점,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켠 점 등을 볼 때 사고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세종시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C씨 자녀들이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연이 지난 1월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방송화면 캡처

이 사건은 엄마인 C씨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은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연이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1월 방송된 채널 A의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는 C씨의 첫째 아들이 사고 이후 1년 넘게 방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은둔 생활을 하며 힘들어 하는 상황 등을 다뤘다.

방송 이후 사건이 세종청사 공무원의 음주 운전 사고였던 사실이 밝혀지며 1심의 낮은 형량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더 커졌다.

C씨의 남편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학생인 큰아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면서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검찰은 1심의 위험운전 치사·상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