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천시, 남해군,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이 참여해 라오스 정부와 농업 분야 교류 활성화 및 계절근로자 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식은 도내 인력 필요 농가에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일행의 방한에 맞춰 경남도 주관으로 이뤄졌다.
도는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과 농업 분야 상호 교류 증진과 도내 시·군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고성군 등 5개 시·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과 법무부의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계절근로자 송출, 이탈방지, 국내 체류·근로 조건 준수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도내에는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이 라오스와 이미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29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근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15개 도내 지자체 중 9개 시·군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협약체결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지사는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라오스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약이 계절근로자 외 앞으로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후 코로나19로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되기 시작해 올해부터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에는 65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음에 반해 올해는 6일 기준으로 961명이 입국해 연말까지 도내에 들어오는 계절근로자가 2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비용, 마약검사비, 입출국을 위한 국내 이동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지원 및 경남 문화 소개 등을 위한 언어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고용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건의 및 지원시책 발굴·시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