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처남댁 흉기로 살해한 50대…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3-06-14 16:43
전처와 전 처남댁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6월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종교 문제로 이혼한 전처와 전 처남댁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4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당시 41세)와 전 처남댁 C씨(당시 3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전 처남 D씨(40)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다.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상체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처와의 화해를 도와주지 않자 그에 대한 분노를 피해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 물어야한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이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기징역의 선고로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유기징역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적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