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30대가 차량털이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남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58분쯤 서귀포시 한 빌라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부터 약 5㎞ 구간 방범용 CCTV 50여개를 분석해 피의자가 한 모텔에 출입한 장면을 확인했다.
모텔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 9일 객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객실 안에 A씨가 범행 시 착용한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일 피해 차량 외에 다른 3개 차량에서도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A씨는 2021년 8월쯤 서귀포시 한 낚시용품점에 몰래 들어가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 범행했다”며 “훔친 돈은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