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구속재판 중에 또 차량털이…30대 구속[영상]

입력 2023-06-14 16:04 수정 2023-06-14 16:09
지난 2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한 빌라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있는 30대 A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서귀포경찰서 제공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30대가 차량털이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남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58분쯤 서귀포시 한 빌라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한 빌라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있는 30대 A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서귀포경찰서 제공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부터 약 5㎞ 구간 방범용 CCTV 50여개를 분석해 피의자가 한 모텔에 출입한 장면을 확인했다.

모텔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 9일 객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객실 안에 A씨가 범행 시 착용한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일 피해 차량 외에 다른 3개 차량에서도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A씨는 2021년 8월쯤 서귀포시 한 낚시용품점에 몰래 들어가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배가 고파 범행했다”며 “훔친 돈은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