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6-14 15:40
연합뉴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준은 법정을 나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과 2018년 각각 첫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구씨에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았다. 이후 구씨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진단서로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지난해 8월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