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장애수당과 근로소득 약 1억원을 빼돌리고 폭행한 40대 커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씨(42)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살던 C씨(35·여)를 2016년 8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그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장애수당 5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2021년 3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며 막대기 등을 이용해 그의 머리와 발바닥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200여만원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