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447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3-06-14 15:06 수정 2023-06-14 16:37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한 2020년 6월 16일 오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당시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광경이다. 남북 정상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산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설립 21개월 만에 폭파됐다. 파주=최현규 기자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액으로 약 44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오는 16일에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발생 시점, 혹은 그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3년 뒤에 소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 측 청사 붕괴,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파손으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을 44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남북 관계 악화 국면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하며 긴장감을 끌어 올렸고,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송을 진행해나가겠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