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개앱을 통해 임차인 28명에게 4000여만원의 보증금·월세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세 계약이 체결돼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 명의로 된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을 부동산 거래 중개앱에 올려 임차인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유혹해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보내 비대면 거래를 유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추가 피해자 여부를 수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